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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매월 필수로 지출되는 전기세, 난방비!
4인 이상인 경우에 최대 379,600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제도를 모르거나 바쁜 생활에 쫓기어 모르고 지원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우처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 중에 이사를 한 경우 자동으로 바우처서비스가 해지된다고 합니다. 이 때에는 이사 간 곳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이전한 후에 바우처서비스 신청을 신규로 다시 해야 합니다.
먼저 이전주소지에서 바우처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를 잘 사용하면 매월 공과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기, 난방 등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로 지출되는 요소이기에 꼼꼼히 살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목차 아래 내용에서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과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하시면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하시거나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본인이며 본인 아니더라도 기준에 들어가면 대리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고 있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수급자 증명서가 나오는데 심사기간이 2주~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쉬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 이외에도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여름 바우처를 늦게 신청해서 사용하지 못했거나 남은 잔액은 동절기 겨울철에 난방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당겨서 여름 에너지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정부 지원 정책 **
전기사용량을 아낀 정도에 따라서 요금을 차감받는 제도인데 지난 2년 동안 같은 달 사용했던 전력량의 평균보다 3% 이상 절약하고 같은 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약한 경우에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332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2021년과 22년, 2년간의 7월 평균 전기 사용량에 비해 10% 줄이면 기존 캐시백에 차등 캐시백을 더해 차감받게 됩니다.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정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2. 1단계로 신청인/대상자 확인에서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하실 때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옆에 '실명인증완료' 꼭 누르셔야 합니다.
자녀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아래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입력합니다.
가족 세대원 정보를 추가한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기준에 맞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3. 2단계에서 정보제공 등 동의가 필요한 세곳, 모두 '동의'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4. 3단계로 에너지 서비스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정보를 입력시 유의사항으로는 하절기 부분에서 전기업체명과 해당 고객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증을 하셔야 하는데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선택하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납부한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동절기 부분에서 도시가스 업체명과 해당 고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5. 4단계로 검증이 안된 경우에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첨부파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6. 신청완료 화면
여기까지 따라 오셨으면 신청완료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완료 한 후에 '상세보기' 누르시면 신청한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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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