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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확보의 새로운 방법인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금리우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주택 관련 대출상품을 비교해 보고 구입하십니다.
정부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출상품은 보통 저금리가 아니기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디딤돌 대출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민대출상품입니다. 정부정책 상품 중에서 금리가 낮은 편이고 신청조건이 된다면 가장 선호하고 손꼽히는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뉴스(2023.8.)에 의하면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버팀목, 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며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용 대출입니다. 버팀목, 디딤돌 대출 금리 모두 인상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목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상품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
디딤돌 대출 가능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실수 있습니다.1. 디딤돌 대출대상 및 요건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신청자로 제외되는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미혼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가능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기존에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나 예외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소득조건이나 주택대상은 2번 항목 대상주택 및 대출금리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 대출신청자격 확인 및 예상대출금액 산출 해 보기
2.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5억 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은 100㎡이하)
-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LTV 70%까지 가능(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가능)
LTV? - 대출금액은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대 3억,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소득과 대출기간 그리고 우대금리에 따라 최종금리가 확정됩니다.
대출금리 - 연 2.45% ~ 3.30%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되는 경우와 중복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고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중복적용 안됨 대상 금리 대상 금리 청약저축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0.1%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차이상 납입 0.2% 장애인 가구 0.2% 민영주택청약지역별최소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 다문화가구 0.2% 민영주택청약지역별최소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상 0.2% 신혼부부 0.2% 부동산전자계약체결을 한 경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가능)0.1%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신규분양주택가구 0.1% 3. 디딤돌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1. 디딤돌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억 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DTI는 Dept To Income의 줄임말로 소득대비 원리금의 비율을 보는 지표로 총부채 상환비율이고
LTV는 LOAN TO V의 줄임말로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뜻으로 부동산 담보비율인데 주택을 구입 시 계산할 때 필요한 지표입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아래 DTI, LTV 부동산 계산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이용기간 : 10면. 15년, 20년, 30년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산정)
4.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한 후에 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 5번 항목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5.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주택도시기금에서 온라인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 꼭 준비하셔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전체성명표기, 신주소 구주소모두열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추가 서류 ☆
대출 시 상담받아보신 후 추가 서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단독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 단독, 다가구주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 유의사항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나 미혼세대주 신청불가
단, 가능한 예외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소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 불가
디딤돌 대출은 신규로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거래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가 높아서 변경하고자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실거주의무제도(1년 이상 거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구입한 해당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조건이 바뀜
전용면적 : 수도권 60㎡이하 / 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 70㎡이하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1억 5,000만 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2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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