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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근로자,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직업과 산업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애에서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가 변경되기 전에는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게 발급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 3학년이상이라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자는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 다른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
신청제외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니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셍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1인당 300~500만원가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300만원~최대 500만원
- 1인당 지원 범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지 지원 범위 ☞ 300~500만원 (기본 300만원 + 100~200만원)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재발급해야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이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훈련비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며, 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출석률을 80% 유지하고 아래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금 별도로 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장려금 ☞ 월 최대 11만 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전체 훈련비 중 훈련받은 지원금이 발급받은 계좌나 카드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훈련장려금은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한달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 절차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공식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에서 '발급신청'으로 이동하셔서 가입절차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내게 맞은 과정착기 및 수강신청이 공식홈페이지에서 검색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태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개강일자, 교육 시간 일정표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훈련지원금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을 부담없이 들으실수가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검색하시면 요리, 회계, 디자인, IT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 발급신청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 이용메뉴얼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전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실업자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실업상태일 경우에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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