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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알아보기
오늘 2023.08.23일 sh공사에서 따끈따끈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자인 본인도 sh공사에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소득이나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청약을 하다보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살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간단정리하여 작성하였고 그 외 임대관련정보들은 목차 4번 항목에 보면 모집공고인 pdf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열어보시면 전자문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청년안심주택이란?
2. 신청자격
3. 입주자 선정 방법
4. 공급일정 및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 활동과 가계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3년 2차에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역세권청년주택'이라고 한 명칭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면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단, 이번 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3.)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2. 신청자격
- 2023.08.23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이고 소득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단, 외국인/재외국민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는 모두 만 연령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밖의 요건들은 4번 항목을 참고하시거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 순위별 자격 요건
① 청년 유형
순위 자격 상세요건 1순위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3순위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② 신혼부부 유형
순위 신혼부부 자격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③ 소득 심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50%이하, 소득70프로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소득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50%이하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70%이하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90%이하 5,005,376 6 6,046,378 6,859,850 7,236,44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임
그 밖에 관련 심사기준, 가점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목차 4번항목 아래 pdf 공고 파일을 클릭해 열어보시면 전자문서로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급일정
신청관련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금회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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