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안내 및 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콘의 다큐모아 생활정보
documoa.tistory.com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6.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지원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취업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에 따라 활동을 체크합니다. 다만,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 Ⅰ유형·Ⅱ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준이 있는데 아래 지원대상 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만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취업 경험과 관련이 없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 가족 당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한 뒤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맞게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 가족 당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사이트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내용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해 보실수 있으니 아래 링크주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하시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아래 '증명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증명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은 최대 7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 역량과 의지를 파악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개인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야 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 2회부터 6회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 취업자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거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이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증명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 6.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
-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취업 의지와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 소개 및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체적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공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소개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kua.go.kr)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 생계안정을 위해 근로 능력이 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6개월에 부양 가족당 월 최대 10만원씩 추가지원되어 최대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급되며,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과 월 지급액은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되며, 지급기간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기본수당은 월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결정되며,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따릅니다.
공식포털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코너도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 유니콘의 다큐모아 생활정보
documoa.tistory.com